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9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및 해지)
① 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이 약관 및 이 약관에 의한 각 개별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제12조에 따라 지급 또는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약관에 의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통지가 있더라도 해지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각 개별거래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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