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21조(기타)
①
이 약관 체결일 이후에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달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매거래확인서의 교부만으로 이 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약관에 의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