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6조(약관의 변경 등)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