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 2. |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다른 경우 수취금융회사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