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22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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