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9조(환매 및 상환 등의 처리)
① 고객으로부터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이행기관에 통보하여 환매를 요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매가 실행되거나 회사가 이익분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ㆍ예치한 후 그 대금을 고객의 원화 또는 외화예금계좌로 즉시 이체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 계좌의 예치금이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등의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
④ 환매 또는 상환의 경우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으로 입금되는 시기가 당초 결제기간 보다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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