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0조(판매수수료 등)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시기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