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환전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 가격 · 수수료 등 모든 비용, 환율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세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잔액ㆍ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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