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3조(예탁 및 보관)
①
회사는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회사의 명의로 해당 증권의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 및 관행에 따라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에 있어 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취득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예탁하는 경우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예탁·보관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