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8조(고객의 신고사항)
①
고객은 성명,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경우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