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저축재산』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 2. | 『수익금』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좌수(원본액)에 기준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산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
| 3. | 『이익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 4. | 『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본액에 이익분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 5. | 『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때 회사가 받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