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3조(실명거래)
① 저축자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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