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4조(저축계약의 성립)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가입자에게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거래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