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저축의 대상종목은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사모 수익증권의 경우 등록이 완료된 수익증권으로 한다. |
| ② | 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임의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는 방식 |
| 2. | 목적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방식 |
| ③ | 제2항제2호의 목적식저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거치식 |
| 가. | 수익금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 |
| 나. | 일정금액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하여 인출한다)의 저축재산을 매월 인출할 수 있는 방식 |
| 2. | 적립식 |
| 가. | 정액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저축하는 방식 |
| 나. | 자유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저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
| 3. | 목표식: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
| 4. |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조정 : 회사는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도달과 관계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
| ④ |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