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8조(수익증권의 매입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및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1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1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권의 단위범위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