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4조(저축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 )1)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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