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5조(거래방법 등)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및 전산통신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장소 또는 거래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전산통신기기 이용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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