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6조(신고인감 등)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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