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18조(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17조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대한 사고신고를 한 경우 회사는 신고인이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