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약관 ( 개정 : 2025년 05 월 13일)

제20조(면책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출금표, 수표,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서명)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3.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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