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5 월 20일)

제1-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라 함은 CMA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종합계좌 등 계좌종류를 불문하고 고객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2. "비대면채널"이라 함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입출금거래 방법으로서, CD/ATM 거래, 폰뱅킹, 인터넷뱅킹, HTS 이용 거래, 직불카드 결제거래 등을 말한다.
3. "금융범죄"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제3조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범한 죄를 말한다. <개정 2025.1.23>
4. "시스템매매에 의한 주문"이라 함은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를 말한다.
5. "대포통장" 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반하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된 통장을 말한다.
6. "CMS"라 함은 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금융결제원이 공동 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CMS 이용기관이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에 본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규정, 한국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의 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