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5 월 20일)

제2-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문은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2018.9.20>
1.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내용대로 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주문
가. 대량매매관련 주문
나. 바스켓매매관련 주문
2. <삭제 2018.9.20>
3.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매매주문
4. 취소주문
5. 단주주문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