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5 월 20일)

제2-5조(금융투자상품별 적용기준)
① 금융투자상품별 경고 및 보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문가격이 지정되지 않는 주문의 주문금액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3.18, 2014.11.5, 2015.5.21>
1. 가격미지정 주식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우선지정가 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기준가격 또는 직전체결가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5.21>
2. 가격미지정 주가지수 옵션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KOSPI200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3. <삭제 2015.5.21>
4. 가격미지정 통화옵션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통화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②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등과 같이 각 금융투자상품을 집합 또는 연계하여 주문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투자상품별 개별 주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4.3.18>
제2-6조~제2-16조 <삭제, 별표 1로 이관 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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