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5 월 20일)

제2-23조의4(매매가능수량의 산정 등)
① 회사는 주식시장 개장 전에 고객 계좌별로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매매주문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문이 발생한 경우 고객의 동의를 득하여 미체결 주문을 즉시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오류 또는 고객의 착오에 의한 주문
2.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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