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5 월 20일)

제2-28조(착오주문매매내역 보고)
착오주문매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착오주문매매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 착오주문매매 발생시 담당자는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손실예상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내부통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착오주문매매로 유가증권 등의 매매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동 영향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투자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착오주문매매 발생부서는 발생일시, 고객명, 업무담당자, 발생원인, 처리내역 및 예상손실내역 등이 기재된 착오매매 보고서를 준법감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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