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5 월 20일)

제3-4조(고객 정보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의 경우 ARS 전화(국번없이 1382) 또는 인터넷 확인
(www.egov.go.kr)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와 행정자치부 등록정보와의 일치여부의 확인
2. 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교통공단(dls.koroad.or.kr)에서 면허증상의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와 경찰청 정보와의 일치여부의 확인 <개정 2017.8.29>
②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변경시 다음 각호와 같이 고객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주소(Email Address 포함),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비밀번호 확인
2.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 인감 변경, 증권카드·보안카드(OTP포함)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계좌개설점, 생년월일 등 개인신상정보 중 3가지 이상 반드시 확인 <개정 2014.8.4>
3. 전호의 경우 확인에 대한 증빙을 위하여 녹취를 하거나 직원이 확인하였다고 항목을 체크하고 고객은 직원확인 사항 및 본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유지보관
4. 고객정보 확인 과정중에 본인이 아니라는 의심 또는 기타 의심이 되는 고객에 대하여는 보관중인 신분증 사본상의 사진 및 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된 필체와의 일치 여부 확인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의료보험증ㆍ지로납부영수증ㆍ멤버쉽카드ㆍ신용카드 등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하고, 계좌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에서의 비밀번호, 인감 변경 및 증권카드 재발급 신청시 계좌개설점으로부터 신분증 및 계좌개설신청 사본을 송부받아 사진 및 필체 대조(가능하면 고객 신분증을 스캔하여 전산 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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