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25년 05 월 20일)

제3-6조(신원확인 및 계좌개설 거절)
① 회사는 고객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및 비대면채널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고객의 신원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하여야 한다.
1. 본인사진이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확인하되, 필요시 신뢰할 수 있는 증표(학생증, 신용카드, 공과금 영수증 등)로 재확인
2. 연락처(핸드폰 번호 등)를 제공받는 경우 가급적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전 직접 전화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
③ 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신규 계좌개설을 거절한다.
④ 회사는 고객이 특별한 사유없이 복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을 신청시 이를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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