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고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고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고발업무 운영기준 상 고발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조직("심의·의결 조직"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
② | 회사는 심의·의결 조직의 고발 필요성에 관한 판단 결과를 반영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등 후속조치가 지체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고발의 주체, 절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
③ | 회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경우(제4-2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범죄를 포함한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