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나.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 다.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 라.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
| 마.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
| 바.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 사.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 아.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중앙회 |
|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 투자목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
| 차.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타.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2. | "PF 대출"이라 함은 특정 부동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
| 3. | "책임준공"이라 함은 합의된 연장사유를 제외하고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 등의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득하는 것을 말한다. |
| 4. | "책임준공확약"이라 함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한 내에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원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