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5 월 29일)

제2조(용어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중앙회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 투자목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PF 대출"이라 함은 특정 부동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책임준공"이라 함은 합의된 연장사유를 제외하고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 등의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준공확약"이라 함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한 내에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원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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