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5 월 29일)

제3조(적용 범위)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확약 PF 대출계약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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