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5 월 29일)

제4조(책임준공 연장사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시공사의 책임이 아님에도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PF 대출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한편, 문화재·오염토 발견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연장 여부 및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PF 대출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된 전쟁·사변·원자재 수급불균형·전염병·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이하 ‘전쟁ㆍ사변 등')
2. 기상청의 확인이 가능한 태풍·홍수·폭염·한파(이하 ‘기상이변')
3. 특별재난지역이 발령된 지진(이하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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