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25년 05 월 29일)

제5조(책임준공 연장기간)
제4조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연장사유별 연장기간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산정하되, 각 연장사유 별 연장기간을 합산한 총 연장기간은 최대 90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총 연장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1. 전쟁ㆍ사변 등의 경우 유권해석에서 연장기간을 명시한 경우 유권해석을 따르되,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 기간(30일)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실제 연장기간을 결정한다. 단,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 기간(30일) 만큼 연장한다.
2. 기상이변의 경우 예상 공사 중단일수(예 : 20일)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기상이변으로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예상 공사 중단일수를 초과하는 기간만큼 연장한다.
3. 지진의 경우 지진으로 인해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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