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25년 06 월 02일)

2. 추가설정을 할 경우 추가설정금액 중에서 원본액을 초과 또는 하회하는 금액은 설정조정금으로 처리합니다.
(2) 설정대금의 계산은 설정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설정대금 계산은 이 가이드라인의 Ⅲ 내지 Ⅴ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설정일 전일에 평가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설정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1) 내지 (3)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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