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해지대금의 계산은 해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신탁계약의 종료시 해지금은 대금 지급일의 순자산 금액으로 합니다. |
(3) | 일부 해지시 해지분에 해당하는 보수 인출이 있는 경우의 보수 계산일은 해지일로 하며, 보수 인출일은 해지금 지급일로 합니다. |
(4) | 일부 해지시 해지 보수 계산은 판매회사별 미지급보수 총액에서 해지좌수 상당액을 안분 계산합니다. 다만, (1) 내지 (4)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