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25년 06 월 02일)

3. 일부 해지의 경우 일부 해지금 중에서 원본액을 초과 또는 하회하는 금액은 해지조정금으로 처리합니다.
(2) 해지대금의 계산은 해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신탁계약의 종료시 해지금은 대금 지급일의 순자산 금액으로 합니다.
(3) 일부 해지시 해지분에 해당하는 보수 인출이 있는 경우의 보수 계산일은 해지일로 하며, 보수 인출일은 해지금 지급일로 합니다.
(4) 일부 해지시 해지 보수 계산은 판매회사별 미지급보수 총액에서 해지좌수 상당액을 안분 계산합니다. 다만, (1) 내지 (4)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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