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개정 : 2025년 06 월 02일)

1. 전환증권의 권리행사시 주식 취득원가 처리
□ 주제
◦ 집합투자재산이 취득한 전환증권의 권리행사시 주식 취득원가 산정
□ 검토내용 및 의견
◦ 검토 내용 (1) - 상장주식의 취득원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시가평가 원칙과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로 측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중 전환권 행사시 수령한 지분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①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는 것으로 명시
-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행사일의 공정가치로 하며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전환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처리
◦ 검토 내용 (2) -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0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시가평가 원칙과 채권의 시가평가 방법을 명시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전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전환권을 분리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전환권의 가치 포함)"으로 회계처리
◦ 검토 의견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 등에 대한 전환권 등 권리행사시 교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원가는 행사 전일의 해당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는 행사 전일까지 전환사채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적용례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행사 당일 배정되는 상장주식의 취득원가는 해당 주식의 시가인 전일종가를 취득원가로 하고 비상장주식은 해당 전환사채의 행사 전일까지 평가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행사금액과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

(차변) 주식 (지분증권)
000

(대변) 채권 (채무증권)
000



미수이자
000

(채권매매차손 (전환차손)
XXX )

채권매매차익 (전환차익)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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