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제 |
◦ | 집합투자재산이 취득한 전환증권의 권리행사시 주식 취득원가 산정 |
□ | 검토내용 및 의견 |
◦ | 검토 내용 (1) - 상장주식의 취득원가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시가평가 원칙과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로 평가 |
-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로 측정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중 전환권 행사시 수령한 지분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① |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는 것으로 명시 |
- |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행사일의 공정가치로 하며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전환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처리 |
◦ | 검토 내용 (2) -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0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시가평가 원칙과 채권의 시가평가 방법을 명시 |
-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전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전환권을 분리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전환권의 가치 포함)"으로 회계처리 |
◦ | 검토 의견 |
-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 등에 대한 전환권 등 권리행사시 교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원가는 행사 전일의 해당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는 행사 전일까지 전환사채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 적용례 |
◦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행사 당일 배정되는 상장주식의 취득원가는 해당 주식의 시가인 전일종가를 취득원가로 하고 비상장주식은 해당 전환사채의 행사 전일까지 평가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행사금액과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인식 |
(차변) 주식 (지분증권) | 000 | (대변) 채권 (채무증권) | 000 | ||
미수이자 | 000 | ||||
(채권매매차손 (전환차손) | XXX ) | 채권매매차익 (전환차익) | X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