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제 |
◦ | 펀드의 콜론 이체시 중개 수수료 계산 |
□ | 검토내용 및 의견 |
◦ | 검토 내용 |
-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적인 논리에 따라 수익과 비용에 대응하여 기간별로 비용 인식 |
- | 집합투자기구의 대출채권 항목의 일종인 콜론(Call Loan)의 해당 이자는 경과일수에 따라 미수이자를 계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은 예치일수만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
- | 콜론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이체하는 경우에 관련 중개수수료는 개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처리하되, |
- |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별 수익ㆍ비용 인식원칙에 따라 일자별로 안분하여 중개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
◦ | 검토 의견 |
- | 집합투자기구간의 콜론의 이체·이수 거래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콜론 관련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은 예치일수만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
□ | 적용례 |
◦ | 콜론 수수료는 예치일수만큼 다음의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며, 발생수수료 총액은 중개기관별 펀드별로 별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