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회계처리 원칙 |
□ | 수익과 관련된 비용은 대응하여 인식. 즉,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합니다. |
□ | 가격정보이용료 등과 같이 특정 정보(용역)의 사용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은 정보이용의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
□ | 펀드운용과 관련하여 특정운용기간에 대하여 지불하기로 한 사용료 계약 등은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처리합니다. |
□ | 발생비용이 소액이거나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은 비용 발생시 일시에 처리합니다. |
(차변) | 제비용 | 000 | (대변) | 예 금 | 000 |
(차변) | 선급비용 | 000 | (대변) | 예 금 | 000 |
(차변) | 제비용 | 000 | (대변) | 선급비용 | 000 |
3) | 비용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후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
(차변) | 제비용 | 000 | (대변) | 미지급비용 | 000 |
(차변) | 미지급비용 | 000 | (대변) | 예금 | 000 |
(2) | 채권평가수수료 |
□ | 펀드 신탁재산에 대한 시가평가를 위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가격정보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 | 채권액면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일할 계산하며, 발생수수료 총액은 평가회사별 펀드별로 구분 관리합니다. |
2) | 평가수수료 지급액은 일일수수료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일일발생수수료 계산시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3) | 펀드결제수수료 회계처리 |
□ | 신탁재산에 대한 설정ㆍ환매 및 운용내역 결제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이용과 유가증권 등의 예탁에 대한 이용료로서(이하 "펀드결제수수료"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 | 펀드별 원본액을 기준으로 적용수수료율을 곱하여계산합니다. |
2) | 펀드결제수수료 지급액은 일일수수료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일일발생수수료 계산시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4) | 회계감사 비용 |
1) | 회계감사인과 체결한 외부감사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펀드별로 계산합니다. |
2) | 회계감사비용 적립은 감사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일자부터 일할하여 계상합니다. 일일 반영 금액은 감사대상 기준금액별 계약금액을 잔존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해당일의 발생감사비용이 부(-)의 값일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3) | 감사보수 적립은 평가일 현재 자산총액이 300억 초과인 펀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자산총액이 300억 초과 500억 이하인 경우로서 결산일 이전 6개월간 추가설정이 없는 펀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4) | 회계기간 중 감사대상 기준금액의 일시적 하회로 회계감사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회계감사보수는 환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하회에 해당하지 않거나 계산일이 결산일(전부 해지에 의한 결산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립액 내지는 초과 적립액을 환입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