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배금 지급 후 기준가격 |
◦ | 분배금 지급 후 기준가격은 분배금 지급직전 순자산총액에서 분배금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산정일로 한다. 이하 같다)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
□ | 분배금 지급 후 과표기준가격 표시 |
◦ | ‘과표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합니다. |
◦ | 분배금 지급 후 과표기준가격은 과표순자산에서 과표분배금을 뺀 금액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이 때 지급되는 과표분배금은 과표이익을 한도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