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사항은 국채증권,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채권의 시세를 포함한 시장동향 정보 및 발행인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한다. <개정 20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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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게재하는 정보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