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5년 06 월 20일)

제40-2조(변경절차 적용배제)
규정 제4-113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판매회사 변경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10.8., 2025.6.20>
가. 변경대상판매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해 판매회사가 변경된 경우
나. 영 제2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호에서 "상장클래스"라 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환권"이라 한다)를 행사한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른 전환권 철회를 행사하였거나, 해당 전환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장클래스가 신설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상장클래스가 신설되었으나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 제231조에 따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일 것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이 호에서 "금융혁신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일 것
3) 법 제84조제1항, 법 제89조제2항제2호, 법 제188조제4항, 법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및 영 제92조제4항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은 것일 것
4) 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될 예정일 것
2. 펀드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개정 2012.3.2>
3. 펀드를 발행한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보수이연(CDSC) 구조를 가진 집합투자기구로서 전환기준일 또는 전환기준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신설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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