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5년 05 월 30일)

제3조(투자광고 심사수수료)
① 규정 제2-49조제2항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협회 준회원사, 비회원사 또는 회비 미납 회원사에게 징구하며 납부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0.21>
1. 준회원사 또는 비회원사 : 심사 청구시부터 심사 완료시까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완료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 완료 이후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0.21., 개정 2024.7.17>
2. 회비 미납 회원사 : 심사청구시 <신설 2014.10.21., 개정 2024.7.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수수료 금액(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1., 2020.9.18>
구분
준회원사
비회원사 또는 회비 미납 회원사
인쇄 광고물
(A4용지 기준)
1건당 5만원
<1건이 10장 초과시 1장당 5천원 추가>
1건당 15만원
<1건이 10장 초과시 1장당 1.5만원 추가>
게시물
(현수막, 포스터 등)
1개당 5만원
1건당 15만원
영상 및 음향
광고물
1건당 10만원
<1건이 10분 초과시 1분당 1만원 추가>
1건당 30만원
<1건이 10분 초과시 1분당 3만원 추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규정 제2-48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재심사를 청구한 투자광고를 자율규제위원회가 심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내에서 심사수수료 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금융투자회사(회원사를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삭제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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