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5년 05 월 30일)

제6조의3(준법교육)
① 규정 제2-81조 제4항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준법교육의 최소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준법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며 이수기준은 진도율 100%로 한다.
③ 준법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으로 구성한다.
1. 공통행위 준칙
2. 직무윤리
3. 판매 프로세스 절차 및 준수사항
4.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5. 불공정거래
6. 위탁매매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7. 분쟁조정 및 예방
8. 기타 준법교육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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