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5년 05 월 30일)

제40-3조(변경절차 등)
규정 제4-113조제5항에 따른 변경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판매회사 또는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계좌정보 확인 또는 판매회사 변경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10.8>
2.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별지 제47-1호 서식에 따른 펀드 계좌정보확인 및 판매회사변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함께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한 계좌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와 함께 변경판매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판매회사는 변경대상판매회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를 변경대상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3.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별지 제47-2호 서식에 따른 계좌정보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4.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 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48호 서식에 따라 변경판매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5. 변경판매회사는 변경대상판매회사로부터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 신청 또는 취소신청 하였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접수 여부를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라 변경대상판매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6.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펀드 판매회사 변경 신청 또는 취소신청에 대하여 변경판매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7.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변경을 신청한 펀드를 포함한 계좌에 압류 및 법적제한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대상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사항을 별지 제49호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판매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 이용시간 종료 후 압류 및 법적제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의 다음 영업일에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대체 전 별지 제50호 서식에 따라 변경대상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대상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통보내용을 수신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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