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5년 05 월 30일)

제47조(호가정보 보고사항 등)
① 규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호가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2.26>
1. 보고회사명 및 보고자 고유 식별부호
2. 호가 제시시간
3. 채권 종목명
4. 매매구분
5. 호가수익률
6. 수량
7. 기타 호가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
② 규정 제7-3조제4항에 따른 호가정보 보고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호가수량 50억원 이상의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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