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5년 05 월 30일)

제49조(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
① 규정 제7-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건별 매매·중개거래 내역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17>
1. 보고회사명 및 지점 번호
2. 매수ㆍ매도구분
3. 매매상대방 구분
4. 종목명(종목코드)
5. 수량
6. 매매단가
7. 매매거래 성격(자기매매, 자전거래, 중개, 기타)
8. 기타 수익률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
② 규정 제7-5조제3항에 따른 대고객조건부매매 현황 보고는 별지 제31호의 서식에 의하며, 기관간조건부매매 중개내역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고회사명
2. 매입채무증권명
3. 매수ㆍ매도구분
4. 매입가
5. 조건부매매 이율
6. 체결일 및 체결시간
7. 조건부매매의 거래시작일 및 거래종료일
8. 증거금율
9. 기타 공시에 필요한 사항
③ 규정 제7-5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매매거래의 중개내역의 보고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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