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5년 05 월 30일)

제51조의2(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발표)
① 규정 제7-8조제3항, 제7-16조제3항, 제7-32조의2제3항에 의해 채권평가회사가 당일 18시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채권, 기업어음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제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은 별지 제44호에 의한다.
2. 기업어음증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
신용등급
잔존만기
A1
A2+
A3+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3. 양도성예금증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제출항목
신용등급
잔존만기
AAA
AA+
AA
AA-
A+
A
A-
BBB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7일, 15일, 1월, 3월, 6월, 1년
② 협회는 제1항에 의하여 채권평가회사가 보고한 채권, 기업어음증권, 양도성예금증서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18시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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