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5년 05 월 30일)

제52조(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내역의 보고)
규정 제7-14조에 따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 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 한다.
1. 보고회사명
2. 거래종류별 구분(할인, 매출, 중개)
3. 매매상대방 구분
4. 종목번호
5. 거래량
6. 수익률
7. 그 밖에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관련 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 2013.2.13, 2019.9.5>
<본조제목개정 2013.2.13, 2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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