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5년 05 월 30일)

제53조(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대표수익률 등의 공시)
① 협회는 규정 제7-15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3.2.13>
1. 대표수익률
2. 거래량
3. 거래대금
4.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증권ㆍ파생상품ㆍ대출채권 등 유동화대상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거래내역 <신설 2012.1.11>
5. 단기사채등의 거래내역 <신설 2013.2.13, 개정 2019.9.5>
6. 그 밖에 기업어음증권 및 단기사채등 거래관련정보 <개정 2012.1.11, 2013.2.13, 2019.9.5>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잔존기간 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2.1.11>
1. 59일 이하
2. 60일 이상 ~ 90일 이하
3. 91일 이상 ~ 180일 이하
4. 181일 이상 ~ 270일 이하
5. 271일 이상 ~ 1년 이하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공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1, 2013.2.13>
1. 거래일
2. 발행회사
3. 기초자산
4. 신용등급
5. 거래구분
6. 그 밖에 거래내역 공시에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3.2.13, 2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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