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5년 05 월 30일)

제55조의2(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공시 등)
① 규정 제7-31조의2에 따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 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 영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4호,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의 위탁을 받아 행하는 거래 포함), 투자매매회사 및 투자중개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개정 2014.5.26>
1. 보고회사명
2. 매수·매도 구분
3. 매매상대방 구분
4. 종목명(종목코드)
5. 수량
6. 매매단가
7. 거래종류별 구분(매출, 중개)
8. 수익률
9. 기준환율
10. 그 밖에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관련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
② 협회는 규정 제7-31조의2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1. 거래일
2. 종목명(종목코드)
3. 발행기관
4. 신용등급
5. 거래구분
6. 수익률
7. 거래대금
8. 기준환율
9. 그 밖에 거래내역 공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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