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채관리계약 면제 채권 기준 ( 제정 : 2025년 08 월 08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1. 자본시장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권
2.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장기 신용평가등급 기준 AAA등급)에 해당하는 채권 *으로서, 해당 채권을 발행하는 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 정관 등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의 경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AA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가. 사채 발행액(총액)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경우
나. 사채 발행과 관련된 사항(금액, 조건, 발행방법 등)을 소속부처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

2. 시행일 : 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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